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 사업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 발생 등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부착하여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 조건 :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및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내에서 사물인터넷설치 비용의 90%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 이러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중력 집진시설, 관성력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 집진시설, 여과 집진시설, 전기 집진시설, 음파 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응축에 의한 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위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 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다.
또한 방지시설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 등을 포함한다.
사물인터넷 계측기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정보와 방지시설의 상태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측정정보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Gateway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정보 와 방지지설의 상태정보 의 측정항목
배출시설 가동정보 측정항목 : 전기를 이용하는 배출시설 전류값 (모터, 펌프, 팬, 가열기구 등)
방지시설 가동정보 측정항목 : 해당 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송풍기(Fan)의 가동에 사용되는 전류값
방지시설 상태정보 측정항목 : 방지시설의 여과재, 흡착재, 흡수액, 세정액 등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압, pH, 온도, 전류 등
< 방지시설 상태정보 측정항목에 따른 계측기 선정방법 >

IoT Gateway란?
측정된 측정자료를 수집 후 평균 등의 자료를 생성하여 유 무선 방식으로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